경제

경제용어 - 공매도

꿈트리숲 2020. 11. 11. 06:00

수요일, 알쓸 경제에서 알아보는 경제용어.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8월쯤에 공매도 금지 연장을 두고 찬반 의견 기사들을 봤었습니다. 공매도를 어렴풋하게 알고 있던 저는 공매도 금지가 좋은지 어쩐지 잘 몰랐어요. 오늘 공부로 이제 공매도 기사 나오면 쫄지 않고 직진해보렵니다.

 

공매도는 한자로 ‘空賣渡’라고 쓰는데요. 없는 주식을 판다고 해서 빌 공(空)을 쓴다고 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하는 것으로 있지도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넘기는 것이라고 해요.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상대로 시세차익을 노릴 때 주로 활용한다고 하네요. 공매도로 먼저 팔고 나중에 갚기 위해 그 주식을 다시 사는 걸 환매수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숏 커버링(숏(Short, 매도)한 것을 커버(되산다) 뜻)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A 회사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최근 A 회사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A 회사 주식을 가진 친구에게 A 회사 주식 100주를 빌려 현재가 1,000만 원에 팝니다. 얼마 뒤 A 회사 주식이 반 토막 났어요. 김 씨는 주식 팔아서 번 돈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으로 A 회사 주식 100주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줍니다(친구에게는 빌린 주식 수만큼 상환). 그러면 김 씨는 최종적으로 50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죠.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비싸게 사서 갚아야 하니 손해가 나는데요. 그런 이유로 공매도는 주로 주가의 하락에 베팅합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과열될 때 식혀주는 순기능을 하긴 하는데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하락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하는 역기능을 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는 거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유물이다시피 합니다. 개인이 공매도하기엔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고 자금 여력이 없는 개미 투자자에게 나서서 빌려주는 곳도 없을 거고요. 공매도 세력이 시세차익을 올리기 위해 일제히 매도해버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 되는데요. 간혹 공매도 후 주가를 내리기 위해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기업의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일도 있다고 해요. 이때 개미들은 쓴 맛을 보는 거겠죠?

 

올해 초 코로나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려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6개월 연장되어 내년 3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에요.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조심스러운 저에게 공매도는 남의 나라 불구경 같았는데요. 하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나면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언제 공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가진 주식도 일순간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럽연합은 금융시장을 강화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매도를 영구금지하기로 했다는데,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들을 더 강하게 키우려는 계획일까요? 영구금지한다는 말은 아직 아무데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 많은 (저포함)주린이들이 거친 세상과 마주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할텐데요.

 

공부해서 공매도에 당당히 맞서는 주린이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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