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용어 - 유상증자

꿈트리숲 2021. 1. 27. 06:00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발표가 중요 뉴스였던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유상증자 발표도 나왔습니다. 저…. 소액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대한항공 주주이기에 유상증자 관심이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경제 용어는 유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트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주에게 회사의 주식을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데요. 그렇게 모은 돈이 회사의 자본금이 되지요. 액면가 5,000원 하는 주식을 100만 주 발행하면 자본금 50억 원이 됩니다.

 

자본금을 모아 회사를 시작하고 회사 규모가 더 커지거나 신규 투자를 할 때 사업밑천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출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하니 기업으로서는 가능하면 비용 들이지 않고 사업밑천을 마련하면 좋겠죠. 증자가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주식을 추가로 더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하는데요. 증자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볼 것은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기존 주주나 새 주주에게 돈을 받고 파는 방식입니다. 즉 주주로부터 대가를 받아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지요. 유상증자는 대출이자나 원금 상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 상식 사전 249쪽

 

이번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결정은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면서 생기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함인데요. 보통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전체 발행 주식 수가 1,000주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진 주식이 500주라고 하면 나는 그 회사의 지분 50% 가지는 셈이죠. 그런데 유상증자를 통해 1,000주가 더 발행되었다고 가정하면 500주는 그대로지만 나의 지분은 25%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른바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하죠. 권리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면 ‘신주’라고 부르는데요. 신주인수권, 즉 새로운 주식을 먼저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 권리는 누구에게 줄까요? 기존 주주에게 줍니다. 권리락이 발생했으니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현 주가 보다 싸게 우선 배정함으로써 주주를 위로한다고 할까요?

 

1월 22일 기준으로 대한항공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신주인수권이 주어집니다. 배정 비율은 구주 1주당 신주 0.79주가 배정됩니다. 가격은 19,100원으로 현재가 보다 많이 싸죠. 2월 26일이 확정이니까 그사이 또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만하게 유상증자가 진행되어 소액주주인 저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신주를 배정받아보고 싶네요.

 

주식에 발을 들인지가 1년 남짓, 그리고 전 자주 거래하지 않고 사서 묻어두기 때문에 주식을 잘 모르는 주린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공모주도 해보고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이런 경험도 다 해보게 생겼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절대 나의 인사이트가 될 수 없음을 책을 보면서 느끼는데요. 책에서 유상증자 설명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와닿지 않더니만 내 앞에 직접 닥친 일이 되니까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유상증자 공부가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837006

 

갑자기 낮아진 대한항공 주가…유상증자 권리락 때문이라는데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대한항공(003490) 주가가 왜 이래?’ 대한항공 주식을 산 초보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전 거래일인 22일의 종가는 분명 3만 4950원인데 25일 주가는 3만원대로 풀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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