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문 스크랩

꿈트리숲 2020. 8. 11. 06:00

 

 

전 종이 신문을 두 종류 받아 보고 있는데요. 바쁠 때는 하루 종일 신문 볼 새도 없이 지나가서 새로움으로 가득차야 할 뉴스가 지나간 소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경제 독립을 이루고자 하면 새로운 소식에도 귀 기울여야 하고 사회의 관심사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흐름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엔 종이 신문을 오려서 바인더에 꼽아두는 것으로 스크랩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쌓여가는 종이 때문에 부담도 함께 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샌가 신문을 오리고 붙이는 일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고만 지나가곤 했지요.

올해 비주얼씽킹을 배우고 나서 신문 기사를 매일 비주얼씽킹으로 남겨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려보니 저의 초짜 그림 실력으로는 반나절이 소요되는 만만치 않은 작업이더라고요. 결과물은 완전 뿌듯하지만 매일 두 신문을 비주얼씽킹 하기란 저에겐 너무 힘든 과제였습니다. 

 

 

 

바빠서 건너뛰고, 피곤해서 패스하며 이래저래 핑계를 계속된다면 죽도밥도 안되겠다 싶어 일단 한 신문만이라도 비주얼씽킹으로 남겨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신문 1면 만이라도 스크랩을 해보자 생각했어요. 네이버 블로거 중에서 신문 스크랩을 하시는 '크리스탈'님의 강의를 이재덕 강사님의 소개로 듣게 되었는데요. 신문 스크랩을 블로그로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찾아보기도 쉽고,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요. 이것도 계속 쌓이면 좋은 기록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내 생각 정리해놓기, 책 읽고 생각 정리하는 것 못지않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문 스크랩 첫날 스타트를 끊습니다.

 

 

 


I 전셋값 급등에... 거래 줄어도 대출은 급증

청약 대기 수요와 매수 관망으로 전세 수요는 증가한 반면 급증한 세금에 대한 월세 충당.실거주 의무 등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지난달 전국 전셋값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게다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거나 매물을 거둔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기사 중 일부-

 

용어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 함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임대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1981. 3. 5. 법률 제3379호). 민법에서 말하는 「전세()」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저당 잡힐 때처럼 등기부에 「등기()」한 경우만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보통 행하는 전세는 거의 대부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전세()」가 아니다. 등기를 하지 않고 보통 보증금을 내거나 월세()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법률상 「임대차()」라고 부른다. 즉, 등기를 한 경우는 민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임대차보호법 [住宅賃貸借保護法]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전세 노마드인 나에게 중요한 법안이 될 임대차 3법 개정안. 최근 이 이슈로 정치권이 뜨겁다. 당장 전세가 사라지고 전셋값이 급등한다고 하니 민심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이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려다 임대인, 임차인의 마음을 다 놓치는 건 아닐까? 좋은 쪽으로 진행되기 위한 과정이라면 빨리 어수선한 과정이 정리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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